김선희 이용사협회중앙회장 “배 회장 정회원 자격 이의제기에도 선거 강행”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출처 :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희 이용사협회 중앙회장은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 회장에 대한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월 23일 서울 구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제3대 회장으로 배동욱 후보를 선출했다. 배 회장은 이번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 해 전체 유효 투표수 68% 찬성으로 회장에 당선돼 현재 소공연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가처분을 신청한 김 회장은 배 회장이 애초부터 소공연 정회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선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회장은 “애초 후보 등록을 받고 김인용 수석직무대행 앞으로 배 회장의 자격을 문제삼는 이의제기 민원이 들어왔다”며 “배 회장이 소속된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의 실체가 없어 연합회 정회원 요건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회장은 배 회장이 제출한 후보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실제 정회원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단체의 정관에는 2년에 한번 총회를 통해 회장을 뽑는다고 돼있었지만 단체가 총회를 하거나 이사가 등기된 기록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올해 선거를 앞둔 2월에야 이사가 등재됐다는 것.

소상공인연합회 가입규정에 따르면 활동범위가 9개 이상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걸쳐야 하고 총 5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어야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1인 단체에 불과하거나 껍데기뿐인 법인이나 단체를 걸러내기 위한 규정이다.

김 회장은 “이의제기에 타탕성이 있다고 판단한 김임용 수석부회장이 선거를 연기하려고 했지만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를 공표해 선거가 진행됐다”며 “선거 당일 4시간 동안 회의를 저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부회장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거가 강행됐다”고 말했다.

이에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배 회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