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 손소독제와 관련해 매점매석, 차익을 노린 되팔기 등 불공정행위로 단속된 사례가 777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일인 지난 2월 5일 이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매점매석 행위 단속 건수는 각각 25건과 5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 합동단속팀에 따르면 1년 전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해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마스크 물량은 80만2576개로 나타났으며 모두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같은 기간 식약처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위반한 마스크 단속 건수는 20건으로, 총 물량은 509만8132개에 달했다. 공적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를 출고하지 않거나 50% 미만으로 출고한 경우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역시 해당 마스크 공급일인 6월 8일 이후 20일간 727건의 되팔기가 적발돼 행정계도 단속이 이뤄졌다.

양 의원은 마스크, 손소독제와 관련한 시장의 불공정행위 적발 시 이를 처벌·몰수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미약하고 행정지도 수준의 제재만 가능한 수준이어서 단속을 통해 확보한 마스크가 재유통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주무부처 장관이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매각, 공매, 기부 등 몰수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최고가격 위반 시에만 부과하던 과징금을 매점매석을 통한 부당이득에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물가안정법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 물품의 몰수, 처분 규정이 아예 없고 이익 환수 규정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이 약화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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