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늘어난 가계의 마스크 구매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0∼2021년에 한해 마스크 구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의 자체 추산에 따르면 4인 가족의 경우 공적 마스크(1500원)를 기준으로 월 12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144만원에 달한다.

조 의원은 "마스크는 이제 생활필수품이 되었지만, 매일 교체해야 하는 소모품이어서 구매 비용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가 세액 공제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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