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흥수 기자] 제과제빵 브랜드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부인 이모 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긴 뒤 회사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이씨에게 소급해서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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