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허위매물을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상습적으로 올리는 공인중개소는 앞으로 최대 6개월 동안 '매물 등록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가 참여하는 사단법인으로, 부동산 관련 허위광고 신고를 받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새 규정은 또 허위매물이 아님에도 허위라고 신고하는 이들을 막기 위해 상습 거짓 신고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신고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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