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지난 2015년 이후 시·도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세청이 지금까지 추징 고지한 탈루 세금이 9000만원에 그쳤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1일 국세청에서 받은 '사립유치원 감사수보 자료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계산서, 원천세 등에 대해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신고하지 않았거나 발행하지 않은 계산서 등을 검토해 세금 추징 고지를 하고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과 거래한 업체가 발행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국세청이 지방청의 처리 현황을 취합한 결과 고지세액을 통보한 금액은 총 9천276만9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이 시·도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금액 중 세금 추징액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자료의 금액만 해도 3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양 의원은 덧붙였다.

종류별로 보면 세금계산서 통보금액 164억3544만3000원, 계산서 124억5059만2000원, 법인계산서 4억2784만9000원, 원천세 101억1929만9000원이다.

양 의원은 "2018년 이후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정과 비리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음에도 국세청이 권한을 적극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행위"라며 "교육청 감사결과 허위계산서와 이중계산서, 폐업자와의 거래가 많았고, 아예 합계표가 없는 사립유치원이 99%였다는 점에서 9천만원만 고지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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