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강화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제도를 손질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현재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시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를 물린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한 바 있다. 따라서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 증여가 '양도세 절세'를 위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양도세 중과세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다면 양도세 회피를 노린 증여로의 우회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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