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창업기업 제품을 8% 이상 구매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목표를 정해 구매토록 중소벤처창업 지원법을 개정했다. 당시 구체적인 목표 비율은 시행령에 맡겼다.

중기부는 "창업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공공기관의 제품 선택 기회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8%를 구매목표 비율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국내 공공기관이 사들이는 상품을 비롯해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이 8% 목표치에는 창업기업이 단순히 수입·유통한 제품이나,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포장한 경우, 상품성을 유지하고자 추가 작업을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보는 '창업'의 범위도 보다 명확히 한다.

개정안은 창업이란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통해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법인 설립 등기를 통해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다만 ▲ 상속·증여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법인이 최대 출자자이면서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는 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은 창업에서 제외했다. 또 폐업 후 동종 업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는 창업으로 인정해주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현재로서는 올해 10월 시행 예정이고,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 적용은 내년부터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