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P2P대출업체인 '팝펀딩'이 550억원 규모의 투자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1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팝펀딩 대표 A(47)씨와 물류총괄이사 B(44)씨, 차주(借主)업체 실제 운용자 C(50)씨 등 3명을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팝펀딩의 다른 임원 등 7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다.

A씨와 B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홈쇼핑 납품업체 등 34개 차주업체를 내세워 허위 동산담보평가서 등을 작성한 뒤 이들 업체에 운영자금 등을 대여하는 대출상품을 취급할 것처럼 속여 6개 자산운용사(551억여원)와 개별투자자 156명(3억여원)에게 모두 554억여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씨는 팝펀딩의 허위 대출에 동원할 차주업체들을 제공하는 등 143억원 상당의 투자금 편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팝펀딩은 담보물 부실관리, 일부 차주업체의 영업부진 등으로 2018년 2월 145억원 상당의 부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관련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자 부실 대출금을 '돌려막기'로 상환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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