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조사없이 '국민 감정' 내세워 법안 발의 위험
기업·소상공인 상생 온라인 플랫폼 개발 적극 나서야

최근 두 명의 여당 국회의원이 통신판매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안을 담은 법안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이 조사‧발표한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 판매자인식 실태조사’를 들어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시 경험한 불공정거래행위 중 35.4%의 이용자들이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언론의 뭇매를 맞았던 배달의 민족 논란도 수수료 때문이었다. 배민이 입점업체의 동의없이 제 멋대로 수수료체계를 개편해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비판이다. 배민의 수수료 체계 개편은 월 8만8000원의 정액제 수수료를 5.8%의 정률제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였다.

배민의 수수료는 다른 경쟁업체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러나 수수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배민에게만 쏟아졌다. 단지 업계 선두주자라는 이유에서 일 것이다.

기자는 배민의 수수료체계 변경이 비판 받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정율제 수수료 체계가 되면 배민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입점업체의 매출액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밖에 없다.

이는 대부분이 자영업자인 입점업체들의 매출액 증대로 나타난다. 배민이 추진하려 했던 정율제 수수료체계는 획기적인 상생의 모델이 될 수 있었지만 '국민 감정'이라는 복병을 만나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가맹점의 매출액이 20% 정도 늘어난다는 연구자료는 차고도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은 카드수수료에 대해 언제나 불만을 토해낸다. 신용카드덕에 늘어난 매출액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공돈을 빼앗기는 기분만 들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회사는 영리기업이다. 영세가맹점을 지원한다며 수수료율을 원가에도 못 미치도록 낮춰놓으면 카드회사는 영세가맹점의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게 된다. 영세가맹점을 위한 마케팅지원은 불가할 수 밖에 없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에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 수취하는 수수료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 질의해 봤다. 두 의원실 모두 관련 자료가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으니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현장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수수료율이 결정되는지, 어느 정도의 수수료율이 적정한지 고민할 이유가 없다.

물론 두 의원실에서 발의한 법안이 수수료를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입법권자라면 입점업체의 불만을 규제 이유로 내걸고 나서기 이전에 현장에서 이뤄지는 가격결정구조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의무일 것이다. 또한 개정된 법안이 시장에 미칠 효과까지 감안해야 한다.

충분한 조사없이 국민 불만을 이유로 법안을 발의하면 기업은 투자를 중단하게 된다. 코로나 19사태로 가뜩이나 위축된 시장이 더욱 쪼그라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상생을 파괴하는 규제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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