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원칙하에 제한적 CVC 허용 통해 벤처산업 활성화 도모
민주당 김경만 의원, 벤처투자법 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경만의원(비례대표). 사진=김경만 의원실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산업자본의 벤처케피탈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유망 벤처기업 발굴과 성장촉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벤처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계열사가 협업하여 벤처기업에 투자 할 수 있게 하며, CVC 설립 및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CVC의 투자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외의 일반지주회사는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보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발굴과 후속적인 집중 육성에 모험적인 투자가 어려웠다는 것이 투자업계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이에 반해 전 세계적으로는 2019년 기준 259개사의 CVC가 설립되어 혁신벤처기업의 신기술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 맞추어 제한적 범위의 CVC 설립과 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경만 의원은 “창업초기 투자유치로 성장한 벤처기업이 보유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CVC로부터 후속투자를 받거나 M&A시장에서 거래됨으로써 초기벤처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고 성장한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고자 한다 ”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