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에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특정 시설 투자에만 적용되던 기존 세액공제와 달리 기업이 업종과 상황에 맞게 투자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돼 많은 중소기업이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0년간 개정되지 않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조정으로 사업 비용 상승과 세무 능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던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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