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가 없는 집을 임대 등록하려면 장차 받을 임대료의 상한을 밝히고 준수해야 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등록임대 제도를 대폭 손질한 7·10 대책의 후속입법이지만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도 상당히 들어갔다.

법안은 7·10 대책 내용대로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 장기 매입임대 중 아파트 임대 유형은 폐기하고 장기임대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임차인이 동의하는 전제하에 이들 폐기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을 중도 말소할 수도 있게 한다.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화한다.

그런데 법안에는 임대사업자가 등록 신청을 할 때 사업자의 신용도와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가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구잡이로 주택을 등록해 놓고 보증금 사고를 내는 부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취지다.

부채비율은 주택을 등록할 때 이미 임차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산정하고, 세입자가 없는 새집은 장차 책정하려는 보증금의 상한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세입자 없는 새집을 사서 첫 임대료를 왕창 올리고 시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약속한 임대보증금 상한보다 많은 금액을 받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또 법안은 등록 신청이 들어온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인해 임대의무 기간 내에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주택을 사서 임대 등록해 놓고 세제 혜택을 받다가 의무기간 내 정비사업을 이유로 임대 의무를 면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법 시행 후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단,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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