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내년 초에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이 과정에서 수익을 내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해 4월 제도 시행 이후 총 110건으로 늘었다.

우선 하나은행과 와디즈플랫폼은 내년 1월께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를 출시한다. 신탁회사(하나은행)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받아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와디즈)의 플랫폼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한다.

신탁업자는 수익증권 투자자에게 지식재산권 실시료, 지식재산권 환매수 수익 등 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한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모집금액은 특례 기간(2년) 중 200억원으로 제한된다.

두물머리투자자문이 올해 12월 출시할 모바일 연금 자문 서비스는 고객이 가입한 연금을 통합 조회·분석해 예상 연금수령액을 추정하고, 상품 자문을 해준다. 자문대상에는 기존 신탁·펀드형 연금 외에 보험상품인 연금(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까지 포함된다.

또한 KB증권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사 발행 금융투자상품쿠폰을 구매·선물하는 서비스를 내년 2월 내놓는다.

이밖에 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서로 다른 기관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동형암호 기술로 암호화하고, 이를 결합·분석하는 서비스를 다음달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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