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부담만 되레 늘어”
한상혁 “단말기 가격 인하 기여 새 제도 설계 필요”

▲정부가 통신료 부담 완화를 위해 단통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결론이 주목된다. 사진은 한 시민단체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요금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핸드폰 구매 차별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사실상 온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또다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결론이 주목된다. 그동안 분리공시제 등 단통법 보완책이 추진됐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번번이 유야무야된 바 있다.

27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연임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분리공시제를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금 단통법은 몇 가지 장점에도 경쟁을 제한해 실질적으로 이용자 후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문제가 있다"며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이용요금이나 단말기 가격 인하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초 단통법은 이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리베이트에 따라 단말기 가격이 차이가 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2014년 10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등의 가입 유형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고, 지원금에도 상한이 생겼다.

하지만 대다수 소비자는 기존보다 휴대폰을 비싸게 사면서 '전국민호갱법'이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이런 탓에 단통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잇따랐다. 특히 단통법 이후에도 이통사들의 불법보조금 사건이 끊이질 않으면서 제도 무용론이 확산됐다. 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용자 차별을 막으려던 법안이 되레 모두가 비싸게 사는 부작용을 초래한 만큼 단통법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분리공시제 등 보완책 추진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 법 추진이 번번이 국회에서 좌절됐다는 점에서 실제 시행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실제 단통법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리공시제는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주는 공시지원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 지급분을 구별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제조사들은 지원금이 공개되면 글로벌 영업 전략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보편요금제도도 마찬가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기존 월 3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낮춰 출시함으로써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다. 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은 이통사간 과당경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에 강력 반대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통신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개선안이 통과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단통법으로 사실상 단말기만 비싸지고 5G 전환으로 통신 서비스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는데 통신료 부담만 높아졌다”며 “코로나19로 통신사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금감면 혜택을 주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통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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