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국내 이동통신사 상대로 '갑질'을 한 애플코리아(애플)의 자진시정안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잠정 동의의결안 제출 기한이 한 달 연장됐다. 애플의 동의의결 절차는 지난달 17일 개시됐다. 당초 공정위와 애플은 협의를 통해 30일 뒤인 이번 달 17일까지 잠정안을 만들어야 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절차가 다음 달로 넘어갔다.

현행법상 잠정안을 작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공정위 등이 기한을 연장하고 이 사실을 애플에 통지할 수 있다.

앞서 애플은 이통사들이 부담하는 단말기 광고와 무상수리 서비스 관련 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절차를 도입하며, 이통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된 거래조건을 바꾸겠다는 내용의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부품업체 등 중소사업자와 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쓰겠다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됐다. 잠정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상생지원기금의 최종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애플과 공정위는 자진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 잠정안을 8월 하순께 마련하고 60∼90일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