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의 '갑질'을 신고한 대리점에 계약 해지 등 보복 조치를 한 본사는 앞으로 대리점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위는 28일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을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을 '보복조치'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대리점,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리점에 대해 본사가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면 해당 본사는 손해액의 3배를 물어줘야한다.

또 개정안은 '을'인 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했다.

대리점이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했다.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처럼 대리점법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다.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방안을 내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법제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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