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본격화되면서 물량 줄고 가격 급등
부작용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 서둘러 마련해야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3법’에 속도를 내면서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창문에 붙은 매매·전세 가격 안내문.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3법’에 속도를 내면서 시장에선 전세품귀 현상과 전세값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번이 되레 피해만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내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 3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 아래 막바지 세부내용을 손질하고 있다.

현재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안에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해 계약이 존속 중인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만약 집주인이 거짓 사유를 들며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한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장에선 당정의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여름철 비수기임에도 전세값은 꾸준히 뛰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20일 기준 0.26% 올라 지난해 7월 이후 53주 연속 오름세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확산하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실거주 요건 강화에 따라 전세를 빼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들 역시 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현재 전셋집에 더 살겠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실제 KB국민은행 집계 결과 지난 20일 기준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80.1을 기록해 지난 2015년 11월 둘째 주(183.7)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공급 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거래량도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집계된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이달 6085건으로, 지난 2월(1만8999건)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임대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세수급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아파트처럼 자칫 전세값만 올리고 서민들은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법 시행에 앞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에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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