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애초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4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3개월 유예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아직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들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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