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흥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실업팀 선수들의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국가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되 문체부 장관에게 최종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고,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로 늘렸다. 

이밖에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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