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흥수 기자]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한 '액션 플랜'(행동계획)을 담은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나리오는 총 11가지 위기 상황(확진자 발생 4가지, 확진자 접촉 4가지, 의심환자 발생 3가지)을 상정하고 각 상황마다 신고 방법, 격리 판단 기준, 경내 동선 파악 절차, 문자 안내 등 상황전파 체계, 청사 폐쇄 및 방역 소독 범위, 공보 조치 등 시간대별·부서별로 조치해야 할 내용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국회에 있는 경우 확진자 발생통보 후 5분 이내 국회안전상황실 및 방역당국에 상황접수 및 10분 이내 국회의장 및 국회사무총장 상황보고가 이루어지며, 1시간 이내 확진자 이동경로·접촉인원 파악 및 전 직원 상황전파, 3시간 이내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완료, 4시간 이내 건물 폐쇄(전부 또는 일부) 및 방역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박선춘 국회 코로나19 대응 TF 단장(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액션 플랜을 통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상황 발생 시 부서별, 직원별로 더욱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국회의 방역체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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