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물의를 빚은 운용사와 판매사를 징계하기 위해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금감원은 8월 말께 부실 라임 펀드를 가교 운용사(배드 뱅크)로 이관하는 작업이 끝나면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액은 1조6679억원(4개 모펀드·173개 자펀드)에 달한다.

라임 모펀드 4개 가운데 하나인 플루토 TF-1호 펀드(무역금융펀드)의 경우 금감원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의 위법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펀드 부실을 알아차린 2018년 11월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바꿔 가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판매사가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라임자산운용의 제재 수위는 등록 취소의 중징계로 정해질 것이 확실시된다. 신한금융투자는 물론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도 제재 심판대에 오른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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