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의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각한 호우 피해를 본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와 보험계약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피해 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는 보험 가입내역 조회 및 사고 상담을 위한 상시지원반이 마련된다.

정책금융기관은 피해 복구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농민이나 중소기업 등을 위해 특례보증을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한도에서 최대 90%까지,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은 3억원 한도에서 전액을 보증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이 있을 경우 최대 1년까지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중은행도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 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분할 상환하고, 만기를 연장해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133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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