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을 포함해 18개 법안을 상정해 모두 의결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11개와 공수처 후속 3법 등 14개 법안은 여권만 표결에 참여했다.

부동산3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율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국세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새 지방세법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가결됐다.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 근거 등이 마련됐다. 이 밖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법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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