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4곳에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면제한다고 결정했다. 코스닥 상장사 13곳과 비상장사 1곳이 대상이다. 소액매출 공시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비상장사 1곳도 행정 제재가 면제된다.

주요 사업장과 종속회사 등이 중국, 베트남 등에 있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 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제출 지연 사유의 대부분이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의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30일 연장된다. 이에 따라 행정 제재 면제 대상인 내국 법인과 주권상장 외국 법인의 제출 기한은 각각 9월 14일, 9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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