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해외에서 돌아온 '유턴기업'에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료가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전용산단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임대료 인하 대상 기업에 해외 유턴 기업이 포함된다. 현재로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지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제한적으로 임대료 인하가 가능하다.

임대료 감면 수준은 임대전용산단 관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 개정을 통해 전국 16개 임대전용산단에서 임대료 인하 규정이 적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임대산단 관리기관들은 앞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임대료 인하 여부, 인하 기간, 감면 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에 있는 임대전용산단에선 지방자치단체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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