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서울시가 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현행 누진제가 폐지되고 1㎥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일괄 인상된다.

지금은 0∼30㎥, 30∼50㎥, 50㎥ 이상으로 사용량 구간을 나눠 각 1㎥당 360원, 550원, 790원으로 차등 요금을 받고 있다.

인상 시 현재 한 달 평균 요금 8640원을 내는 4인 가구에는 내년 추가 부담 1760원이 발생한다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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