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7일 도래하는 대출금 만기는 연체 이자 부담 없이 18일에 갚거나 금융사와 협의해 조기 상환할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임시 공휴일(17일)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 대부분이 영업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사 대출과 주식 신용거래금액 만기는 18일로 자동 연장된다. 18일에 상환해도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 처리된다. 

고객이 희망하면 사전에 금융사 확인을 거쳐 조기 상환(14일)도 가능하다. 이자 납입일이 17일이라면 18일로 자동 연장된다.

예금은 18일에 17일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예금주의 요청으로 직전 영업일(14일)에도 찾을 수 있다.  

카드결제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된다.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14일에 먼저 결제(14일까지의 이자분만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 도래 일이 17일인 경우에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18일에 가능하다. 17일에는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 어음, 당좌수표 발행·배서는 할 수 있으나 전자어음,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 거래,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할 수 없다.

만약 임시 공휴일에 거액 인출·이체가 필요하면 사전에 해당 금융사에 문의해 이용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인출·이체 한도를 증액하려면 금융사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

이밖에 15∼17일 연휴 중에 주택연금 지급일이 있으면 14일에 월 지급금이 지급된다.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하면 13일까지 공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14일에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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