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5세대(5G) 시대가 본격화됐지만 통신망 미비에 따른 품질 불량으로 소비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건이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전화 통화·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54건·32.3%)과 지원금 미지급·단말기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51건·30.5%)이 가장 많았다.

5G 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용지역(커버리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도 25건(15.0%)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 접수에 근거해 올해 5월 5G 요금제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비슷한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조사(중복응답) 결과 가장 많은 52.9%의 응답자가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커버리지가 협소함'(49.6%), '요금제가 비쌈'(48.5%), '커버리지 안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됨'(41.6%) 등도 뒤를 이었다.

통신사들은 계약 시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 제공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26.8%는 서비스 가입 시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중 44.3%는 커버리지가 아닌 곳의 거주자로 확인됐는데 자신의 주거지에서 5G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 이동통신 3사가 5G와 4G인 LTE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5G 단말기 구매 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도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제 수(27개)가 LTE 요금제(202개)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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