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 임대차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 사진=최승재의원실

유명무실한 주택임대차법의 분쟁조정위원회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20일 임대차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되고 서민들의 분쟁비용이 경감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면, 해당 분쟁을 각하하도록 하여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3항의 분쟁조정 각하 요건으로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분쟁조정 신청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신청이 각하되기 때문에 분쟁조정으로 가는 경우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이나 조사관은 관련 업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법상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효력이 발휘될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에 개정 법률안에는 조정의 각하 사유에서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를 삭제하고, 조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분쟁조정 성립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최승재 의원은 “지난 7월 17일 ‘소상공인의 꿈 백년가게 길을 찾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임대차 분쟁 후속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며 “최근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소송전에 전문가들에 의한 분쟁조정이 진행된다면 서민들의 비용 부담도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 21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 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의 임대차 분쟁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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