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던 애플코리아(애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끝에 소비자 후생 증진과 중소사업자 상생을 위한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24일 애플과 협의해 마련한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공개하고 25일부터 40일간 해당 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기 전체 수리 등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준다. 보험상품인 애플케어 플러스에도 10% 할인을 적용한다. 애플케어 플러스나 애플케어를 이미 구매한 아이폰 사용자가 요청하면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애플은 또 400억원을 들여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정 최신 장비와 친환경 제조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애플은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통사 광고기금 등에 대한 시정안도 내놨다. 광고기금은 공동의 이익 추구와 파트너십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광고 관련 비용에 대한 분담 원칙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한편, 매년 집행되지 않은 광고기금에 대한 처리 방식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통사 광고기금 중 일부는 이통사에 자율권을 주고 광고계획, 광고 승인절차 협의 절차를 개선한다. 애플과 이통사가 합의하면 광고 외 다른 마케팅을 허용한다.

무상 수리 촉진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일방적 계약해지권 조항은 삭제했다. 최소 보조금은 관련 법령상 이통사 요금할인 금액에 상응하도록 조정하고 보조금을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서로 협의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과거 애플은 이통사가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판매량을 늘렸으나, 최근에는 보조금을 적게 책정했다. 앞으로는 이통사 요금할인액만큼의 보조금이 지급되게 된다.

이통사가 최소 보조금 조항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 적립하는 사업발전기금(BDF) 조항은 삭제했다. 또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 분쟁을 방지하면서도 이통사와 애플의 권리를 모두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을 찾기로 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마련한 자진시정안이 불공정 거래행위를 개선하고 중소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10월 3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어 자진시정안에 반영한 뒤 전원회의에 이 안을 올릴 계획이다. 전원회의 심의 후 의결되면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된다.

만약 전원회의에서 애플의 자진시정방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면 동의의결 절차는 무산되고 제재 심의가 다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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