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인증제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중소기업신문=김흥수 기자] 현대자동차의 엔진오일 감소 등 잇단 결함 속출에 대해 국토부의 선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2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충질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더 뉴그랜저’를 비롯한 현대차의 잇단 결함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처를 촉구했다. ‘더 뉴그랜저’ 차량은 엔진오일 감소 문제가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장 불량, 단차, 대시보드 조립불량, 헤드램프 박리 등 잇따른 결함 민원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박용진 의원은 “더 뉴그랜저 차량은 출고 2주 만에 엔진오일이 절반 없어졌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부는 아직도 현장 확인조사 중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7월부터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자체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카트리에서 제작결함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리콜을 하든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용진 의원은 또한 “2017년 2월에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해서 강제리콜 결정이 났다”며 “여전히 똑같은 제작사에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의원은 ‘자기인증제도’ 문제도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아파트를 하나 지을 때도 시공이 잘 되었는지 감리하지만 현대건설이 지은 아파트를 현대건설이 감리하지는 않지 않느냐”면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자동차 결함 관리•감독 책임은 국토부에 있는데 이를 제작사에 떠넘기면 결함문제를 어떻게 척결하겠냐”면서 “자기인증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자기인증제도가 보다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제작사하고 긴밀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자기인증제도는 부품 제작자가 해당 자동차 부품이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다. 국내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 목적으로 2003년 형식승인 제도에서 자기인증 제도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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