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기간이 8월31일로 종료된다고 28일 안내했다.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잔액이 있어도 환급되지 않는다. 이날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반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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