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 높이거나 차라리 단통법 폐지해야

▲수백억원대 과징금에도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사건이 끊이질 않으면서 관련당국의 고강도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한 이통사 매장 앞에 갤럭시노트20 홍보 포스터가 걸려있다.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수백억원대 과징금에도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사건이 끊이질 않으면서 관련당국의 고강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통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이들의 불법행위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단통법을 차라리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본사 주도로 불법보조금을 운용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31일 방통위에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조사요청서에서 "이통 3사와 대리점·판매점의 부당한 고객 유인, 소비자 차별행위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며 "가입자를 많이 유치해오는 유통점 단속을 막아주고, '판매장려금' 중 일부를 불법보조금으로 활용하면서 이런 행위를 암묵적으로 강요해온 정황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국내 한 방송사 보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점 조직형태인 이른바 ‘비공식 전담팀’을 통해 불법보조금 고객 유치를 장려하는 ‘구두 정책’을 실행해왔다. 사실상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보조금 영업을 장려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이같은 행위는 지난달 총 512억원의 불법보조금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근 갤럭시노트20 출시를 기점으로 공시지원금의 두배에 달하는 불법보조금이 풀리며 출시 초기 사전예약을 마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영업에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다. 앞서 방통위가 지난달 이통사들에 내린 과징금은 역대 최대 수준이었지만 애초 부과 가능 수준의 절반에 그쳤다. 당시 이통3사 기준 과징금은 총 775억원에 달했고 여기에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 4회 반복에 따른 20%가 가중된 금액이 부과돼야 했지만 실제 과징금은 무려 45%가 감경된 수준에서 결정됐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따라 방통위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조사와 함께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단통법이 통과되고 5G 시대를 거치면서 소비자들의 통신료 부담만 커진 꼴”이라며 “형사처벌이라든지 또 영업정지라든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이상 이통사들의 불법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차갑다. 직장인 K씨는 “결국 정보가 없는 대부분 소비자들은 단말기만 비싸게 구입하게 된 것 아니냐”며 “현재 통신정책은 기업들에게 유리하게만 짜여진 것 같다. 차라리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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