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관련 직무유기 등 8가지 혐의

[중소기업신문=김흥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관리관을 지낸 유선주 변호사가 8일 조국 전 법무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개방직위인 공정위 심판관리관으로 근무했다.

유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사서건건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대립했다. 그는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사건, 유한킴벌리 등 기업의 위법행위 은폐 등의 의혹을 폭로해 김 위원장 등 공정위 측과 마찰을 빚었다. 이로 인해 공정위 내부에서 직무배제를 당하는 등 소위 ‘왕따’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김상조 전 위원장이 공정위의 위법행위를 은폐하라고 강요할 때 조국 전 민정수석이 ‘~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전달하는 등 대통령의 지시인양 위법지시를 따를 것을 지시하고 종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고발은 조 전 장관의 은폐지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위법행위 은폐 강요가 조 전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 변호사는 지난 3일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 등 관계자 6명을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권익위가 본인과의 행정재판에서 허위 공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공정위, 권익위와 연루된) 재판을 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자발적으로 시정하라고 주장했고 기회를 줬다”며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발로 차고 허위 공문서 작성까지 해서 법원을 속이려 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