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정부가 7조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3조원 규모를,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2조원 규모를 각각 편성하기로 했다.

8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안을 오는 10일 확정해 발표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4차 추경에서 가장 큰 규모인 3조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대상 '새희망자금'은 거의 대부분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속할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매출이 급감한 사실을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통해 정부가 자체 확인한 뒤, 본인에게는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한 채 사실상 사전심사를 생략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일단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모두에 대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같은 업종이면 매출 규모, 감소폭과 관계없이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이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뿐만 아니라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추경 심사를 최대한 서두르더라도 추석 전 지원 대상 100%에게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정부도 보고 있다. 다만 추석 전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적어도 마치겠다는 목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