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최근 SNS 기반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한 후 사업자의 폐업이나 연락 두절로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SNS 기반 쇼핑몰에서 구매한 의류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5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8.9%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상품 미배송'이 48.4%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거부'와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이 각각 19.5%, 14.9%로 뒤를 이었다. 제품 하자도 14.3%를 차지했다.

상품 미배송의 대다수(68.2%)는 판매자의 폐업이나 사이트 폐쇄, 일방적인 연락 두절로 인한 경우였다.

거래 금액별로는 '5만원 미만'의 소액 피해가 41.4%였고, 금액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줄었다.

피해자들의 평균 의류 구매 금액은 13만8028원이었으나, 460만8000원을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결제 방법이 확인된 419건 중 계좌이체를 활용한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 일시불과 할부는 각각 38.9%, 9.1%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결제대행업체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면서도 "계좌이체의 경우 판매자가 잠적하면 실질적인 구제 방법이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