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업종 통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더욱 용이하게 함으로써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경쟁구도를 만든다는 취지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전문건설 업종 28개를 공종간 연계성이나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비슷한 업종을 통합하는 식으로 14개 대업종으로 개편한다. 내년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발주 지침을 마련하고 2022년에는 공공공사에, 2023년에는 민간공사에 적용한다.

발주자가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고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력분야 공시제'가 도입된다.

발주자는 구조물의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 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되,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세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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