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기간을 이달 말에서 최소한 올해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1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 한도는 60일 늘렸지만,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은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례 지원기간이 종료돼 다음 달부터 다시 기존 지원 비율로 돌아온다면 지급 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 조정을 단행하게 된다"며 "자칫 대량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특례 지원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제도다. 당초 휴업·휴직 수당의 60%대를 지원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90%까지 보전해주는 특례 지원이 이달을 한도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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