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규제책에 집값은 보합…‘깡통 전세’ 우려도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값이 한 달 째 주춤거리는 상황에서도 품귀현상으로 전세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 전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9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은 지난 주와 같이 0.01%를 유지했다. 4주 연속 보합세다. 고강도 부동산대책인 6·17대책, 7·10대책 이후 다주택자의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세금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장에 관망세가 팽배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시세 방향성이 사라지면서 거래도 줄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를 보면 이달 들어 신고된 계약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620건에 그쳤다. 매매건수는 6월 1만5591건, 7월 1만655건, 8월 4589건으로 급감하고 있다. 이달에 추석까지 낀 상황에서 2006년 서울시 집계 이후 처음으로 월간 거래량이 1000건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품귀현상으로 전셋값 상승세는 지속되면서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전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최근 서울 시내 한 중고업소의 모습.

이는 매수심리에서도 드러난다. KB부동산 리브온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이달 첫째 주에 96.2로 13주 만에 기준선(100)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둘째 주에 92.1로 내려앉았다. 매도세가 그만큼 강해지고 있다는 셈이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64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에서도 전세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아파트까지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1억85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마에스트로캠퍼스타운' 아파트 전용면적 14.49㎡과 같은 유형, 같은 층 아파트가 3000만원 가량 싼 가격에 매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등 새로운 임대법 시행과 가을 이사철 등 영향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국가가 대신 갚아준 보증 액수는 지난달 말 기준 3015억원(1516가구)으로, 지난 한 해 총액인 2836억원(1364가구)을 넘어섰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 전세 물량이 말라가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전세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세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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