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국세청은 불법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탈세 혐의가 있는 98명(개인과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 법인세·증여세 회피 혐의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자(10명) ▲ 법인을 내세워 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다주택자(12명) ▲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 30대 이하(40세 미만) 내·외국인 연소자(76명)다.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외국인 연소자는 대부분 한국계로,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확대되면서 자금 출처를 차입금으로 가장한 특수관계인 간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자금흐름을 추적해 실제 차입 여부를 검증하고, 자금을 빌려준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능력을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탈세액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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