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올해 국내 기업의 공시 관련 의무 위반 건수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의무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128건으로 집계됐다.

공시의무 위반은 2018년 65건에서 2019년 14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도 작년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 유형 가운데 정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정기공시 위반'이 86건(67.2%)으로 가장 많았고 '발행공시 위반' 32건(25.0%),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 10건(7.8%) 등이 이었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경고 및 주의가 81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징금 부과 28건(21.9%), 증권발행제한 15건(11.7%), 과태료 4건(3.1%) 순이었다.

올해 공시위반으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평균 6964만원, 과태료는 2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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