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시정명령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식약처-기업 유착?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최근 5년간 1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위반 업체들은 여전히 해썹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9일 밝혔다.

강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썹 인증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은 1704건이다.

이중 벌레, 유리, 머리카락 등 식품 내 이물질 검출이 6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73건, 표시기준위반 155건, 기준규격위반 131건, 위생 취급위반 122건 순이었다.

검출된 이물질은 머리카락이 75건, 벌레가 74건, 플라스틱이 62건, 비닐 47건, 곰팡이 41건 등이었다. 이외에도 돌, 낚싯줄, 오일 덩어리, 그물, 유리 등이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이물질 사고가 반복됐지만 식품업체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시정명령(802건)으로 끝났고 해썹 인증이 철회된 사례는 지난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

강 의원은 "해썹 인증 시 엄격한 사전 심사를 도입하고 사후 평가를 할 때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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