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의 '뒷광고'를 금지하는 구체적 기준을 담은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전에는 11년간 제재받은 뒷광고가 50여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SNS '뒷광고'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한 것은 52건이었다.

공정위는 지난달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광고비나 협찬, 할인 등을 받은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SNS 유형별 표시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도 돈을 받았으면서 광고가 아닌 후기인 척하는 등 부당한 '뒷광고'의 광고주는 법적으로 제재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과 같은 SNS 유형별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제재 건수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11년간 제재받은 '뒷광고' 52건을 SNS 유형별로 보면 블로그가 19건, 인스타그램이 33건이었다. 35건이 경고조치를, 17건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정명령을 받은 17건 중 10건은 과징금도 부과됐다. 과징금은 1300만원∼2700만원 수준으로 총액은 3억3600만원이었다.

제재를 받은 '뒷광고'는 치과, 성형외과, IT(정보통신)·건강·미용·가전회사 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한 광고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디지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며 "기만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에 따른 적정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려면 투명한 수입 신고를 위한 과세당국의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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