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방역대책 수위가 낮아지면서 수도권의 클럽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이른바 '고위험시설'이 12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종전의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우선 전국적으로 ▲ 클럽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대형학원(300인 이상) ▲ 뷔페 등 10개 시설·업종의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들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특히 이들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시설·업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후 1시간 휴식) 등의 조처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전국적으로 계속 금지된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참석하는 행사·모임도 허용되지만 수도권은 가급적 '자제'가 권고된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행사가 열리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만약 시설 면적이 100㎡라면 25명까지만 이용하는 식이다.

그간 무관중으로 치러지던 프로 축구, 프로 야구 등 스포츠 경기·행사에는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이날부터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는데 향후 추이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한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을 허용하고 복지관과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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