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어서는 고금리 대출액이 8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법정 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한 대출금은 827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기관은 모두 제2금융권으로, 저축은행은 금리 초과 대출잔액이 7704억원에 달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캐피탈사는 566억원을 차지했다. 은행,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보험사에서는 법정 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없었다.

전재수 의원은 "저신용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오히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초과 대출액이 남아있었다"며 "실제 현장에서 서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하세월"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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