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돌잔치나 회갑연 뷔페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4개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거리두기 1단계에서 뷔페 등 연회시설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20%를 감경하게 했다.

거리두기 2단계로 뷔페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돌잔치·회갑연 뷔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밖에 특별재난지역선포 시에도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뷔페처럼 아예 운영이 중단된 곳이 아니더라도 거리두기 2단계에 여타 연회시설을 제대로 이용하는 게 어려울 때는 예약 취소 위약금의 40%를 감경한다.

또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합의가 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연회시설 이용 일정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가족단위 행사는 뷔페 등 연회시설에 집중되는 만큼 공정위는 외식서비스업 가운데 연회시설 운영업에 한해 분쟁해결 기준을 도입했다.

여행, 숙박, 항공 분야에서도 분쟁해결 기준이 나왔다.

우선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분야에서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운항 중단 등의 상황에서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 혹은 재난사태 선포시 항공과 숙박은 취소 예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게 했다. 여행상품도 취소 위약금을 50% 감면하게 했다. 업체와 소비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전혀 물지 않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다만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생활 속 사회·경제활동이 가능한 만큼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분야 분쟁해결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해외여행의 경우 외국 정부의 입국 금지·격리조치, 외교부 3단계 이상 여행경보, 항공 운항 중단이 발생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외교부에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할 경우 항공·해외여행 상품 취소 위약금을 50% 감경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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