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구축률 전국평균 15%…요금감면 등 대책 필요

▲통신료 부담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으면서 이통사들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통신료 부담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구매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5G로 기본요금제 부담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5G서비스가 안 되는 곳이 많은 상황에서 요금만 비싸게 책정됐다는 쓴소리까지 나온다. 해마다 같은 문제가 국감에서 도마에 오르고 있는 만큼 이통사들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으로 광주(22.1%)와 서울(20.5%)만 5G 구축률이 20%를 넘겼다. 경기도와 기타 광역시는 10%대이며 도 지역은 구축률이 10%대를 넘지 못하는 곳이 많았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5G 망 구축률은 전남 5.2%, 경북 6.1%, 충남 6.4%, 충북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지국 구축률이 평균 15%대에 그친 셈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5G 요금제는 그대로 납부해야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5G 전국망 구축이 늦어지는 지역의 5G 가입자에 대해서 요금 감면을 비롯한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호갱'이 됐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5G 서비스가 15%밖에 안 되는데 100%를 전제해서 13만원 고가요금제 받는 건 지나친 폭리”라며 “미국의 경우 LTE를 기반으로 5G 서비스를 받는다고 고지하고 5G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요금을 더 내라고 하는데 우리는 5G가 온전히 되는 것을 전제로 5G 요금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통사들의 TV 광고도 마치 5G 서비스가 완벽하게 구현된 것처럼 홍보되고 있다.

이에대해 이통사들은 실상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5G 설비 구축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마치 이통사만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불법보조금이나 허위 광고 등 혼탁경쟁에 대한 비판도 받고 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8월 이통3사가 지급한 불법보조금은 2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계산해보면 지난해 5G 상용화 초기 불법보조금 대란 당시 이통3사가 뿌린 불법보조금은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런 행위가 매년 반복되는 것은 이통사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이 깔여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감경률인 45%를 적용한 금액이다.

정필모 의원은 "지난 7월 단통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이통사에 과징금을 경감해 준 이유 중 하나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계속 단통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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