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고발 요청 의무 불이행”

[중소기업신문=김흥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관리관을 지낸 유선주 변호사가 20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최예용 부위원장을 포함 진상규명 조사공무원들을 직무유기죄, 위계에 의한 진상규명 방해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특조위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고발 의무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1조와 28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특조위 조사공무원은 책임자들에 대해 고발 요청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특조위가 특별법상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책임소재 진상규명 업무를 완료하지 않고 ‘느리게 느리게 천천히 천천히’라는 현 정권의 모토를 실현하는데만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다”며 “특조위의 이러한 행위는 공익침해행위를 은폐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패행위이자 또 다른 공익침해행위”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공정위 재직시절이던 지난 2018년 국감에 출석해 김상조 위원장과 공정위 직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폭로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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