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과 노란우산 가입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제제도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납입부금 내 대출, 지자체의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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